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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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ㆍ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특례규정 제14조의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ㆍ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이하 "농민등"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농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산림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특례규정 제14조의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산림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 ① 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고시 제2024-7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6조(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가 환급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경작ㆍ영림ㆍ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민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2. 임업인이 영림용ㆍ벌목용 기계를 산림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따른다. 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른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서식에 따른다. 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6 서식에 따른다. 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 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출고지시서 등)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 ① 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농업협동조합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농민등이 반기별로 제출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최종제출기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수록한 생산실적신고서 자료를 최종제출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