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발행 2025.01.1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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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지원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심사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지원연령] 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