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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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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7월 ~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37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3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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