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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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이하 "기동대원"이라 한다)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① 기동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에 대하여 부대ㆍ제대 단위 대응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간ㆍ임무 등을 정하여 기동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 중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화생방 대응, 경호 등의 전문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에 전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편성부대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2장 편제 및 지휘ㆍ감독 등
제4조(편제) ① 경찰기동대장(이하 "기동대장"이라 한다)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기동대는 행정팀과 3개 제대로 구성하고, 각 제대장은 경감으로, 행정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각 제대는 4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동대의 편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휘 및 감독) ① 기동대의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도경찰청장: 기동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ㆍ감독 2. 기동본부장: 소속 기동단을 지휘ㆍ감독 3. 기동단장: 소속 기동대를 지휘ㆍ감독 4. 기동대장: 기동대 운영 및 임무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ㆍ감독 5. 제대장 및 팀장: 소속 기동대원을 지휘ㆍ감독 ② 기동대원에 대한 감독책임의 한계는 다음 표와 같다.
③ 기동대를 지원받은 경찰서장 또는 기동단장은 지원부대의 도착시점 또는 관리시점부터 임무 해제 시까지 근무ㆍ숙영ㆍ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부대 건재 유지 및 비상근무) ① 기동대장은 현원(총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휴가 등 사고자를 관리해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재해ㆍ재난 등 긴급하게 다수의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동대가 비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기동대원은 근무 중 비상상황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휴무일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인사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감 이하 기동대원의 교체 및 복무연장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기동본부, 기동단 및 기동대에 각각 기동대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계급별 기준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각 위원은 심사대상자와 같은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 시ㆍ도경찰청: 경비과장(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 2. 기동본부: 경정(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 3. 기동단 및 기동대: 경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동대원의 복무연장에 관한 사항 2. 기동대원의 교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동대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제3항제1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원 복무연장 심의의결서 2. 제3항제2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의 기동대원 교체 심의의결서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9조(선발 및 교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기동대에서 근무할 경찰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나이의 제한 등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각 시ㆍ도경찰청의 인사관리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1. 임산부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서 신체적으로 기동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사람 2. 섬ㆍ벽지 등의 원거리 근무자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제외대상으로 인정한 사람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동대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동대원의 의사를 고려한다 2. 기동대원으로서의 근무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기동대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정기 전보인사 후 기동대 인력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근무기간) ① 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승진 등의 인사 요인과 관계없이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의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종료 예정인 기동대원이 희망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동대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시위 등이 계속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동대원의 근무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전출할 때에는 신규 전입자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근무
제11조(근무체계) ① 기동대의 근무는 7일 주기로 5일간 일근근무 후 2일간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휴무일은 2일을 연속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효율적인 경력운용을 위해 근무주기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주기를 기준으로 한 월중 휴무일수를 보장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매월 말 3일 전까지 다음 달 기동대별 근무ㆍ휴무 일정을 지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집회시위상황 및 당일 동원할 수 있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일 근무지시로 근무ㆍ휴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 윤번제로 근무일 및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일은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근무 지정 시 유의사항)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의 전일 근무종료 시간 또는 당일의 근무시작 시간, 야간 상황대비 또는 지원근무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지정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하는 근무 형태(이하 "탄력근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여건 등으로 당일에 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이하 이 조에서 "기동대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동대원에 대한 탄력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장등은 사후에 소속 지휘ㆍ감독자를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휴무일에 기동대원을 동원한 경우 출동 및 귀대시간을 포함한 동원시간 만큼의 대체휴무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치안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를 넘는 기동대원의 동원을 지양해야 한다.
제13조(당번부대의 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비상상황에 출동하거나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 등의 예비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당번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현장답사, 검문검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간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 진행ㆍ종료에 따라 당번부대 이외의 부대를 우선하여 차례대로 해산시키는 등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사무의 지원)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사무의 수행, 휴무,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동대별, 제대별 또는 팀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대 등을 지원받은 경찰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해당 기동대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심야(23:00∼06:00)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잠복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동대원에게 교대로 총 심야근무 시간의 4분의 1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야간 또는 심야에 지원근무를 지정한 경우에도 다음날 집회시위대응 등의 국가경찰사무 또는 교육훈련의 근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근무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장은 지원근무 투입 전에 근무지 현황, 근무요령,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해야 하고, 차량 등 지원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단속업무 등에 기동대를 투입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15조(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① 경찰청장은 특정 치안상황에 대하여 소관 경찰력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시ㆍ도경찰청이 있는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기동대를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동대를 지원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기동대를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동대의 근무는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에 지원된 기동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출장여비 등의 지급 2.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 근무로 인해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귀 후 대체휴무 지정 3. 치안수요 등의 사유로 제2호의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그에 상응하는 수당의 지급
제5장 교육ㆍ훈련 등
제16조(교육훈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기동대원에게 주 10시간 이상 교육훈련근무를 지정해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각 기동대별 전문 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은 소속 기동대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인권보호와 현장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신규로 전입한 기동대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포함한 적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신설된 기동대에 대하여 근무 지정을 하기 전 업무수행 능력의 조기 배양을 위한 적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교육훈련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제17조(연합훈련) 기동본부장은 연 2회, 기동단장 등은 연 6회 이상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평가) ① 기동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경찰청장: 연 1회 이상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기동본부장: 반기 1회 이상 3. 기동단장 등: 분기 1회 이상 ② 기동대에 대한 평가항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표창 수여, 격려금 지급, 포상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체력검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대원의 체력증진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② 체력검정의 종목,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경찰공무원 체력관리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복무
제20조(당직) ① 기동대장은 비상연락 업무 등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편성한 당직조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방범, 화재예방, 보안점검, 비상연락, 경력운영사항 전파, 비상시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기동본부와 기동단의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근무를 병행하고 필요시 당직근무자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통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조를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자체경비) 기동대장은 소속 기동대원 중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무인경비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자체경비 근무자를 둔 경우에는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또는 기동대장은 기동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각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기동대원의 모범이 된 사람 2. 기동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 3. 그 밖에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공로가 있는 사람
제23조(징계 등) ① 기동대장은 기동대원의 복무규율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기동대 소속 기동단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기동대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장 장비
제24조(장비 확보 및 관리) ① 기동대의 장비 확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② 장비는 기동대별로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제8장 복지
제25조(청사) ① 기동대 청사의 기본모델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동대의 청사는 제대별 회의가 가능한 사무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숙영시설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숙영시설까지 마련하도록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동대가 있는 경우에는 기동대 청사를 지원받은 기동대의 숙영공간으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26조(급식) 기동대원의 급식은 외주를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동대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27조(수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동대원에게 기동업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28조(포상휴가 등)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대규모 치안상황 관리, 장기간에 걸친 다른 시ㆍ도경찰청 지원근무, 평상시 치안유지 등에 대한 기동대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포상휴가를 부여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