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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발행 2023.0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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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20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5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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