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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발행 2024.04.2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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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1. 금융산업의 경쟁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금융산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진입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산업의 진입정책 수립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건의하여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금융회사 정리ㆍ퇴출 분야 전문가 5.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 6.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 7.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투자자 보호 분야 전문가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 9.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기업금융 전문가 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산업조직 분야 전문가 1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산업조직 분야 전문가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 영위를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평가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3. 본인의 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 동 위원의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매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권 또는 시장에 대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은행업 2.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 3. 금융투자업 4. 여신전문금융업 및 상호저축은행업 5. 신용평가업 6. 그 밖에 이용자, 상품, 시장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한 시장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제9조 각 호의 업권이 금융산업국장의 소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업권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간사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ㆍ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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