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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표창규정

발행 2023.03.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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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공적상)

제4조(우등상)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ㆍ관공서ㆍ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5조 삭제 <2017.9.19>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개정 1992.12.31, 2023.3.21>

제7조(표창권자)

제8조(표창의 추천) 이 영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2조(표창의 제한) 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추서)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삭제 <2017.9.1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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