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발행 2025.03.15· 색인 2026.07.22 16: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정책설명] ㅇ 취업준비 청년에게 일자리정보와 취업상담, 특강, 멘토링 등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 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취업 준비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지원시설)·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사업 기간 : ’16년 ~ 계속 사업 ㅇ 사업…
[정책설명] ㅇ 취업준비 청년에게 일자리정보와 취업상담, 특강, 멘토링 등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 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취업 준비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지원시설)·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사업 기간 : ’16년 ~ 계속 사업 ㅇ 사업 대상 :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ㅇ 사업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1:1상담, 취업특강, 멘토링 등)및 스터디룸 무료 제공 ㅇ 사업비 : 1,297백만원 (지방비 100%) [지원연령] 19~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