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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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2.3, 2017.12.19, 2020.3.4, 2020.8.11>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2장 검역조사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7조 삭제 <2020.3.4>
제8조 삭제 <2020.3.4>
제9조(검역 통보)
제10조(검역 장소)
제11조(검역 시각)
제12조(검역조사)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제13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4조 삭제 <2020.3.4>
제15조(검역조치)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화물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제23조(조건부 검역증)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 삭제 <2020.3.4>
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신설 2016.2.3>
제29조의3 삭제 <2020.3.4>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3.4, 2020.8.11>
제29조의6(안내ㆍ교육)
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의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검역공무원)
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2조(검역선 등의 운용)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칙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2021.12.21>
제34조의2(청문) 질병관리청장은 제28조의3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제35조(비용 부담) 제16조 및 제17조의 격리 및 감시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 제12조의3에 따른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에 따른 육로에서의 검역조사,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0.3.4>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