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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발행 2018.09.19·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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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5.6.2.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5.6.30.까지) 신고

주소지별, 기장의무별(복식부기 등)확정신고 인원 현황.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신고 통계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부동산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수정일: 2026-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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