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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발행 2024.08.0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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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50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1000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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