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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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2장 복무자세
제4조(예절)
제5조(용모ㆍ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등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ㆍ정확ㆍ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2008.11.11, 2017.7.26>
제14조(비상소집)
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관리)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제5장 보칙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