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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발행 2025.03.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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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당해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나. 규모계수

다. 지역계수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 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1)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3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요건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자산요건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자  나. 부과방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다. 부과금액   (1) 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4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1)항부터 (2)항까지에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한 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가 인근 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시세 등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다른 주택의 전ㆍ월세시세로 부과할 수 있다.   7.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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