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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발행 2022.07.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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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2. 고시 내용 가. 명예보유자 인정 1) 인정내역

2) 인정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서기성 등 3인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나. 전승교육사 인정 1) 인정내역

2) 인정사유: 김은영 등 8명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해제내역

2) 해제사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함   3. 인정/해제일: 2022. 7. 21.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 042-481-4969 다. 팩스: 042-481-497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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