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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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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템피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프라미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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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폐지승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템피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프라미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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