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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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템피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프라미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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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폐지승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템피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프라미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