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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발행 2025.12.1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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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의왕시보건소/03-●●●●-35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