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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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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1.24>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24.7.2>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제21조(자금의 출자)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의2 삭제 <2021.8.31>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제24조 삭제 <2021.8.31>

제25조 삭제 <2021.8.31>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제27조의2(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

제29조(의견청취 등)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08.2.29, 2009.11.2, 2009.11.20, 2018.12.18, 2020.3.31, 2026.6.23>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3조(준공확인)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38조의2 삭제 <2026.3.24>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8.31, 2021.11.9>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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