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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외동포청· 법률

재외동포기본법

발행 2026.06.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동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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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제9조(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11조 삭제 <2026.5.19>

제12조(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

제15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제16조(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외동포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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