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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발행 2023.08.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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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지원유형: 기타||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교육과 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57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7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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