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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발행 2017.09.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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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33) 680-3365 2)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 830-3432 3)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 (043) 740-3204 4)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061) 470-2199 5)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 339-7332 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041) 950-4225 7)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 940-3432 8) 대전 서구 문화재종무과 (042) 270-4522   붙임1. 국민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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