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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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최대 3.0%)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1,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 은행 영업시간 내 현장접수(영업시간: 09시~16시(변동가능)) 소관/수행: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김포시 기업지원과 03-●●●●-2286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03-●●●●-0509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481 태그: 금융,경기,2026,경기도,기초자치단체,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기업체,운전자금,시설자금,이자차액 보전,융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