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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grant

2024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발행 2024.03.25·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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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 또는 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3.25 ~ 2024.04.24 제외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보안산업정책팀 문의: 06-●●●●-11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301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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