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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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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60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