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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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하여 모집합니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하여 모집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연장 : 3.21. 16:00 까지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참조 / 지자체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2.14 ~ 2025.03.21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고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문의: 04-●●●●-773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