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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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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 확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신산업기술창업과 문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180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