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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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