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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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제5조의2(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 삭제 <2008.10.20>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21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