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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발행 2023.11.0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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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처인구보건소/03-●●●●●-0171||처인구보건소/03-●●●●●-01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