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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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종류 및 등급) ① 외국어자격은 종류에 따라 4종(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언어)으로 분류하고 외국어능력에 따라 3등급(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종류 및 등급별 공인검정시험 기준점수는 별표1에 따른다.
제3조(신청자격) 외국어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2. 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 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제4조(공인검정시험의 종류) 외국어자격으로 인정하는 공인검정기관의 외국어검정시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해당 외국어검정시험의 정기시험만 인정하고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2.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3. G-TELP(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4.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언어능력 측정시험 SNULT(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 5.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어학시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6.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7. JPT(Japanese Proficiency Test) 8. HSK(Hanyu Shuiping Kaoshi)
제5조(자격증 교부 신청) ① 별표1의 기준점수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가 외국어자격증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서식의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검정기관의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성적증명서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공인검정기관의 성적진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자격증 교부)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공인검정기관에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외국어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외국어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대상언어와 등급이 기재된 국세청장 명의 자격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