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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4.08.3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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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이영헌 담당부서해외투자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이영헌
담당부서해외투자과
연락처04-●●●●-4096
등록일2024-08-30
조회수1,000
고시번호2024-138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산업부 고시 2024-138호).hwpx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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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산업부 고시 2024-138호).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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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1의2,3,5,6 및 별지7.zip [228.5 KB]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38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3호, 2023.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