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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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간사)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