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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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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이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9.6.28., 2025.2.25.> 2. "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 3.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란 신고한 사람이 통계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국가데이터처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7.01> 4.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6. "내부공익신고"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3>

제2장 「클린신고센터」설치ㆍ운영

제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 ①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에「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②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본부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 홈페이지에「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2. 행동강령위반 신고 및 상담 3.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인 신고자가 내부전산망으로 부조리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부인트라넷에 「클린신고센터」배너를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에 "금품 등 반환(거절)신고", "행동강령신고(상담)", "내부공익신고"를 구분ㆍ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제4조(부조리방지책임자의 지정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클린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을 "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은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은 조사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 7. 1., 2025. 2. 25., 2025. 12. 5.> ② 부조리방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부조리신고의 접수 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 건의 5. 부조리행위 방지업무에 대한 상담 6.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7.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제3장 부조리신고의 처리절차

제5조(신고 접수) ① 부조리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조리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개정 2014.12.3> 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개정 2014.12.3> ②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접수된 부조리신고는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3.7.1> ④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조리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⑤ 부조리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인계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자가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의2(부조리신고의무) ①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공직자에게 부조리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하는 등 부조리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 2025.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에 신고하는 사람은 "클린신고센터(인터넷, 내부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 5.>

제5조의3(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1. 부조리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2. 부조리행위자의 소속부서(과)의 직원 3. 부조리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 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로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리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⑤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상급기관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부조리신고의 처리)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조리신고사항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처리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각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신고 및 처리결과를 본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7조(부조리신고의 처리기간)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1>

제8조(처리보고) ① 본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 사항을 처리 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② 처리기간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4장 신고자의 보호

제9조(비밀보호) ① 부조리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 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 4. 그 밖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기구의 장은 그 유출경위를 확인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7.1>

제10조(신분보장) ① 신고자가 부조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11조(신변보호) ① 신고자 등이 부조리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조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중인 경우에는 요구인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조리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자의 보호) 신고자가 국가데이터처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5장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우대 및 포상 등

제14조(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품을 지급한다. 1.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 다만, 금품 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 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7.1> 2.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 <개정 2013.7.1> ②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및 부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 5.>

제15조(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 신고기한) 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이하 "포상금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날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1>

제16조(포상금품 등의 지급)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3.7.1> ② 포상금품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금품으로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품 등의 지급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포상금품 등의 지급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본부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개정 2012.8.23> 5.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18조(포상금품 등의 환수) ① 포상금품 등 지급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제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품 등을 환수한다. ② 포상금품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환수한다.

제19조(내부공익신고 등에 대한 우대)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국가데이터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품 지급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2025. 12. 5.> 1. 표창 2. 특별승진 우선 배려 3. 희망보직 우선 배려 4. 모범공무원 추천

제20조(거짓신고 등의 처벌)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징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부조리관련의 처벌 등

제21조(징계 등)부조리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금품 등을 제공하였거나, 금품수수 등이 확인된 국가데이터처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21조의2(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2의 1)"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5.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정당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의 징계절차는 부조리행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금품 등 반환 거절된 금품 등의 처리)제공받은 금품 등의 처리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12. 3., 2025. 12. 5.>

제23조 삭제 <개정 2014.5.8>

제24조(재검토 기한 설정) <삭제 2015.11.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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