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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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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07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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