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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료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사업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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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입원·수술비 등 지원 -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공공보건부/05-●●●●-61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6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