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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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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울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5-●●●●-66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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