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0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