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보급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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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상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문의: 농촌지원과/05-●●●●-5302||기술보급과/05-●●●●-5402||미래농업과/05-●●●●-54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