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4.3.9>

제3조(자기자본)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5조의2 삭제 <2010.9.20>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제7조(신고 사항 등)

제7조의2 삭제 <2016.7.28>

제7조의3 삭제 <2016.7.28>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12.31>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승인할 때에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4.8, 2018.8.21, 2019.10.15>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제9조의3(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제10조의2 삭제 <2021.3.23>

제10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조의2(금지 행위 등)

제11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11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1조의5 삭제 <2021.3.23>

제11조의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7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2조 삭제 <2016.7.28>

제12조의2 삭제 <2016.7.28>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13조(경영 공시)

제14조(위법행위 신고 등)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제15조(경영지도의 요건 등)

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제15조의3(경영지도의 방법)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8조(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3.11>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이전 공고) 법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2016.4.8, 2016.6.28, 2018.10.30, 2019.12.31>

제20조의2(주주의 범위) 법 제2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의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제23조(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의2(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제24조(차입의 한도 등)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권한의 대행)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삭제 <2016.7.28>

제28조 삭제 <2010.9.20>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의4(가산금)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