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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지원

발행 2024.12.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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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문의: 영동군청/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59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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