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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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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소관: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문의: 안전건설과/05-●●●●-60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7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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