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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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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5.4.20, 2017.7.26>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3조의2 삭제 <2010.10.13>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5조(간사)

제5조의2(분과위원회)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제9조의4 삭제 <2002.3.2>

제9조의5(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제9조의8(본부장의 채용계약)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11(채용)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제10조의2(본부장의 보수) 법 제6조의4에 따른 본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의6(겸임)

제10조의7(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제11조의2(예산의 이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제13조(상여금의 지급)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4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제15조(현물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제19조의2(사용료의 산출)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제22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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