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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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국)심사공무원) 남ㆍ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려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 또는 출입국심사는 그 출입장소나 출입국항(이하 "출입장소 등"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출입국관리공무원(다른 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부터 파견, 출장 등 지원받은 인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제3조(남ㆍ북한 왕래 국민에 대한 출입심사) ① 남ㆍ북한을 직접 왕래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ㆍ북한 방문)에 의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입신고서(이하 "출입신고서"라 한다)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 제출을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출입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의 심사확인 도장(이하 출발심사시 찍는 심사확인 도장을 "출발심사인", 도착시에 찍는 심사확인 도장을 "도착심사인"이라 한다)을 찍어야 한다. ④ 〈삭 제〉
제4조(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 ① 외국인의 남ㆍ북한 왕래 및 출입국절차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의 출입국절차를 따른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시 남한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후 남한으로 직접 되돌아 오는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관광통과(B-2)와 체류기간 30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을 거쳐 출국하는 국민에 대한 심사) ① 북한을 거쳐 출국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와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에는 출국심사인을,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에는 출발심사인을 각각 찍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받은 국민이 출국하지 아니하고 남한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출국심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을 거쳐 입국하는 국민에 대한 심사) ① 북한을 거쳐 입국하려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와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에는 입국심사인을, 방문증명서 및 출입신고서에는 도착심사인을 각각 찍어야 한다.
제7조(방문증명서 소지 북한주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①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입국하거나 남한을 거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장소 등에서 여권을 갈음하는 방문증명서 및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입국심사인 또는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8조(출입신고서 제출의 생략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따른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국민에 대하여는 전자식 카드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이 경우 출입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 또는 출입기록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신고서 또는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자식 카드 방문증명서 또는 복수방문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발심사인 또는 도착심사인 찍기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식카드가 아닌 복수방문증명서의 경우 최초 출입시에는 출발심사인과 도착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국민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심사) ①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에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국민은 승무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무원 등록을 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장과 남북왕래 선박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승무원 등록을 마친 국민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은 제3조에 불구하고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무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방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승무원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승무원명부를 통해 승무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국심사) ①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제3항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승무원등록을 한 외국인이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으로 남ㆍ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불구하고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무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여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승무원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거나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가 남한으로 도착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승무원상륙허가) ① 승무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 승무원이 상륙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승무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상륙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외국인 승무원에 대하여 15일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고,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상륙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에 도착심사인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복수승무원상륙허가)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출입항보고서 제출) 출입국관리법 제75조(보고의 의무)에 따라 출입장소 등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국기록 등의 관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심사 및 출입국심사를 마친 때 또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심사 또는 출입국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심사 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공문으로 출발심사 및 도착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심사를 마친 후 전송받은 기록을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다. 기타 남ㆍ북한을 왕래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기록 및 출입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 출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또는 출입국관리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