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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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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10조(허가증 등)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5.27, 2023.10.10>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40조 삭제 <2020.3.18>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5장 안전관리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제52조(정기검사)

제53조(수시검사)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제66조(안전교육)

제67조 삭제 <2020.3.18>

제68조 삭제 <2020.3.18>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4제3항ㆍ제5항, 제72조의5, 제72조의6 및 제72조의9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0.10>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장 감독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제74조(사고의 통보)

제7장 보칙

제75조(보험가입 등)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77조(수수료 등)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0조 삭제 <2017.7.11>

제81조(규제의 재검토)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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