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공고 제2023-578호)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발행 2023.12.28·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공고 제2023-578호)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12.28
(공고 제2023-578호)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3.12.28
조회 351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3.12.28
조회 3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된 세부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8조의2에 따라 ‘독과점 유의품목’과 ‘집중도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첨부파일
hwpx 파일
(공고_제2023-578호)_독과점_유의품목_및_집중도_관리품목_지정_내역_공고.hwpx [63.7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