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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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8.8.14, 2021.12.16>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8.14, 2025.10.1>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