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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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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행정안전부

제1조의2 삭제 <2025.11.25>

제2조(대변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5조(의정관)

제6조(감사관)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의2 삭제 <2022.5.31>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제10조(자치혁신실)

제10조의2 삭제 <2025.8.26>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제12조

제13조 삭제 <2025.12.31>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16조 삭제 <2018.9.18>

제17조 삭제 <2018.9.18>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제19조(자연재난실)

제19조의2(사회재난실)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1조(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2조(기획부)

제23조(교수부)

제4장 국가기록원

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5조(기록정책부)

제26조(기록관리부)

제27조(기록서비스부)

제28조 삭제 <2021.2.25>

제29조(성남분원)

제30조(부산분원)

제31조(대전분원)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제6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제40조(사무국)

제7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개정 2024.12.31>

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7장의2 대통령기록관 <신설 2021.2.25>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4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제9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5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제45조의2(센터)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3조 삭제 <2023.8.30>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2.25, 2021.5.31, 2022.12.29, 2023.8.30, 2024.7.1, 2024.9.26, 2024.12.31, 2025.12.31>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제55조(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13장 한시정원 <개정 2025.12.31>

제55조의2 삭제 <2025.12.31>

제56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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