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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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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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