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발행 2025.03.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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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관계 법령) 제1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조(채용비율)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8%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