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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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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정책설명]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추가자격]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신청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심사방법] 선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선정자 개별 통보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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