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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발행 2025.09.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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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35